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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닐 재활용 분리수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

액션K 2024. 7. 1. 11:04

비닐은 포장재로써 가볍고 방수성이 뛰어나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, 그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. 비닐이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기 때문에, 폐비닐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. 

서울시는 ‘비닐은 비닐끼리 따로 모아 재활용’이라는 목표 아래 ‘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’을 추진합니다.

폐비닐을 최대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가능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. 20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정책, 어떤 것을 비닐류로 배출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?

이미지출처: seoul.go.kr

 

 

비닐류 분리배출 품목

 

사실상 마트 식품 포장용 랩을 제외한 비닐류는 거의 모두 분리 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폐비닐이 작아도, 이물질이 묻어도 내용물을 톡톡 터는 정도로만 제거하면 된다고 하니 물로 헹구고 정리하는 불편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 

폐비닐 분리배출 자세히보기

 

  • 과자봉지, 커피믹스 봉지 등 제품 포장재
  • 스티커 붙은 택배 비닐
  • 삼각김밥, 빨대 포장비닐
  • 일반 유색 비닐봉투, 비닐 장갑
  • 음식재료 포장 비닐
  • 뽁뽁이 등 완충재
  • 플라스틱 노끈
  • 보온보냉팩
  • 양파망

 

 

 

이전처럼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될 경우 다른 일반쓰레기에 비해 2배 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이 되어, 나날이 늘어가는 플라스틱양은 안 그래도 부족한 서울시 처리용량에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하네요.

 

앞으로 따로 모은 비닐은 또 다른 플라스틱 용기로 재활용하거나 열분해를 통해 석유 원료로 다시 자원화한다고 하니, 잘 버리고 새로운 재활용 시장을 만들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!